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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 로커뮤니티
  • 2015년 3월 30일
  • 2분 분량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간의 거래 또는 분양 받을 시, 부동산 취득신고, 토지 취득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 또는 대외계정으로부터 부동산 대금을 송금 받거나 휴대수입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의 인출 이전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는 면제되지만,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따라 다른 신고가 요구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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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

  •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상속·경매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 신고기간 :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상속 : 토지등기부등본,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제적등본 등)

  • 경매 : 토지등기부등본, 경락결정서

  • 환매 : 토지등기부등본,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매계약서 등)

  • 확정판결 : 토지등기부등본, 확정판결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외국인 토지계속보유 신고

  • 대 상 :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이내)

▶토지취득허가

  • 대상 :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해군기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 기타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계약서작성 전)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 허가조건 :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15일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지연신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지연신고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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