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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도 이해하기!

  • 로커뮤니티
  • 2015년 2월 13일
  • 2분 분량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로커뮤니티 소식지 첫 번째 주제로 민사소송 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잡은 이유는 민사소송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각 개별적인 법률용어나 소송실무를 접하게 되도 이해가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략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민사소송준비 단계 :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 이해관계나 법리적인 검토 및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준비절차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② 소장 접수 단계 : 민사소송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문서인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가 배정이 됩니다.


③ 소장 심사 단계 : 담당 재판부는 접수된 소장의 절차 및 실질적인 하자 여부를 심사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면 원고에게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내리게 되고, 원고는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④ 소장부본 송달 단계 : 원고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장의 하자를 보정하였다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보완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 한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일정기간 내에 피고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⑤ 답변서 제출 단계 :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변론준비절차 단계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와 변론준비기일(당사자 출석 후 쟁점 및 증거 정리)이 있습니다.


⑦ 변론기일 단계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⑨ 집중증거조사기일 단계 : 법원이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⑨ 판결의 선고 단계 - 법원이 소송법상 심리의 결과에 따라 판결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단계로,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이미지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55.png

간단하게나마 민사소송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부분을 포스팅 한 것 같습니다만, 항상 겸손하고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마음으로 간략하게나마 오늘 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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