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친족 성범죄에 대하여
- 로커뮤니티
- 201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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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행/친족 성범죄에 대하여
최근 각종 성범죄 중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성폭행/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친족관계에의한강간)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초등학생인 자녀(딸)를 아버지와 아들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고 나오고, 초등학생인 친손녀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할아버지가 최근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의 가해자가 지인 혹은 친지로부터 발생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이혼이 늘어나면서 재혼 가정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성폭행/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주위에 알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기관 혹은 상담센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청해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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