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납니다.
- imation7
- 2015년 2월 13일
- 2분 분량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납니다.
초기에 잘못된 병원, 잘못된 의사를 만나 오진을 받고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위염으로, 폐암을 발견 못하고 폐렴으로, 만성 뇌출혈을 빈혈로 진단받는다면 생명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법률서비스 또한 의료서비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있는 사실 그대로 모두를 오픈해야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사실관계 오인 및 잘못된 법리적용으로 인해 소송전략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법적절차 진행 순서를 잘못 배정할 경우 이미 권리회복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즉, 금방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이 그 기초가 부실하여 목적달성이 어렵게 됩니다.

해당 사건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변호사 선임없이 서면지원만으로도 가능한 사건인지,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되는지,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하는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민사소송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사건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합니다.
또 대여금 소송을 해야할 지,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지, 피고를 법인으로 한정할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지 등에 대한 초기 소송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수술을 할 것인지, 약물치료를 할 것인지, 입원을 할 것인지, 통원치료를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한편, 소송대응을 잘못하면 권리회복이 불가능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피고 당사자를 특정함에 있어 간혹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고 대표자 개인까지 피고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여금 청구소송에 있어 차용인과 실제 수익자 모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이러한 상담절차와 사건진행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만 향후 소송 승소 후 권리회복을 위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모두 자신이 받는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