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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절차 및 지급명령(독촉절차) 관할 이해하기!

  • 로커뮤니티
  • 2015년 2월 13일
  • 2분 분량

지급명령(독촉절차)절차 및 지급명령(독촉절차) 관할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로커뮤니티 운영진입니다. 바람은 차지만 햇볕이 좋아 기분 좋아지는 날씨네요. 어제에 이어 민사소송 절차 중 기본이 되는 지급명령(독촉절차)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략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간단한 사건이 왜 이렇게 판결이 늦게 나오는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쯤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용어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지급명령(독촉절차) 흐름도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급명령 독촉절차 절차도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말하자면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은 대여에 대한 차용증이 존재하거나,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경우 것처럼 상대방의 지급의무가 명확할 때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일방적인 서류만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무자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의 내에서 실효되고, 이의 있는 청구목적 가액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에 무턱대고 독촉절차부터 진행한다면 오히려 지급명령(독촉절차) 기간이 더해져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다툼이 예상되는지 확인해 보신 후 지급명령(독촉절차)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간략하게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관할인데요, 관할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할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 조금 많아 추후 일정을 잡아 기사를 작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촉절차의 관할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와 민사소송법 7조 내지 9조, 12조, 18조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위 조문을 살펴 적절한 관할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고,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시군법원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사에서는 지급명령 작성방법이나 송달, 각하사유, 채무자의 이의신청 방법 등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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