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보증금 사기
- 로커뮤니티
- 201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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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전세보증금 사기
최근 주택의 가격보다 채무가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깡통주택’에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떼먹은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금액도 수억에 달하는 등 다수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보증금을 받은 뒤 채무를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 하였고 임차인들은 금융권 등 타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최근 극심한 전세난으로 인해 이와 같은 유사상황이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채무가 과다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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