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제도
- 로커뮤니티
- 201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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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도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ing)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를 의미 합니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판정, 확인,표지 등 3대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산지판정 :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판정하는 것
- 원산지확인 : 통관단계에서 신고한 원산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 원산지표시 :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물품에 표시하는 것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5.>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FTA 협정국 특혜세율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을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하거나 수입신고 후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을 하여 주므로써,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수입시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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