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한국 지사 혹은 법인 설립 이유
- 로커뮤니티
- 201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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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한국 지사 혹은 법인 설립 이유

지사 : 지사는 해당국가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회사를 말한다.
즉 지점은 해당국가 모기업의 일부로서 별도의 회사가 아니다.
법인 : 법인은 진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별도 회사이다. 회계도 본국의 모기업과는 별도로 처리한다.
해당국가의 모기업과 한국 법인의 관계는 업무적 협력관계이다.
법적책임
지사는 현지에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 종국 책임은 당연히 해당국가에 있는 모기업에 있다. 그러나 현지 법인과 해당국가의 모회사는 금전적, 법적인 책임이 서로 전가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지점 형태가 아니라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현지 법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해당국가에 있는 모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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