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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법무법인 대화는 국내·외 기업인수합병 및 그와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고객이 추진하는 거래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전략수립, 검토,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 인수·합병 관련 법령의 분석 및 의견
‣ 대상 회사에 대한 사실 조사 및 법률 검토
‣ 입찰, 투자제안서 등의 작성, 검토 및 자문
‣ 양해각서, 투자의향서 등의 작성 검토, 협상 및 의견제시
‣ 인·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자문
‣ 계약서의 작성, 자문 및 협상
‣ 인수·합병과 관련된 중재, 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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