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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회생

 

 

회생 및 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존속 및 청산가치, 갱생가능성, 장래성 등 여러 환경을 판단하여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회생 및 파산제도는 기업에게는 회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파산에 따른 청산으로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회생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채권자에게 능력에 따른 성실한 변제를 할 수 있고,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인 경우 파산 및 면책으로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화는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 및 파산절차에 있어서 개시의 신청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신청, 자문, 관련 소송 등 절차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진단 및 적정 회생계획안 제시

 ‣ 회생 및 파산절차의 신청

 ‣ 회생 및 파산절차에 있어서 각종 법률 자문 및 부인권 행사

 ‣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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